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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어린이공원 새롭게 단장 ,오감만족 무장애 놀이공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 사계어린이공원에 사업비 24천만원이 투입된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을 올해 4월 착공하여 8월 말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계어린이공원은 인근에 아파트 및 어린이집 등이 있어 공원 이용 수요가 높은 곳으로 1993년 지정되어 30여 년간 주민들의 곁을 지켰지만, 시설의 노후화 및 놀이시설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공원 이용객들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 요구가 있었던 곳이었다.


이번 사업은 놀이터 조성 구상 단계부터 지역주민들과 수차례 논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그 결과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조합놀이대, 모래놀이터 등)은 물론 황토체험마당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김영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앞으로도 기존 어린이공원에 자연 친화적인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확대하여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즐기고 뛰놀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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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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