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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지학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업무협약

제주영지학교(교장 양복만)와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소장 홍부경)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성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 2024년 9월 2일 교장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권 의식을 형성하고,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영지학교의 양복만 교장은 "장애아동의 성인권 보호는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의 홍부경 소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주영지학교와 함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성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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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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