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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지학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업무협약

제주영지학교(교장 양복만)와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소장 홍부경)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성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 2024년 9월 2일 교장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권 의식을 형성하고,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영지학교의 양복만 교장은 "장애아동의 성인권 보호는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의 홍부경 소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주영지학교와 함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성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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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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