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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지학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업무협약

제주영지학교(교장 양복만)와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소장 홍부경)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성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 2024년 9월 2일 교장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권 의식을 형성하고,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영지학교의 양복만 교장은 "장애아동의 성인권 보호는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의 홍부경 소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주영지학교와 함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성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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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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