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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산과고, 자영말산업과 한국마사회-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 업무협약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교장 김수환)는 지난달 30일 렛츠런 파크 서울에서 진행된 한국마사회-말산업전문인력 양성센터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를 포함한 9개의 말산업전문인력 양성센터 각 기관 대표과 산학연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마사회와 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학연계 말산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동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교류', '기타 협약 기관의 사업 및 전문성 활용을 위한 협력 확대'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한국마사회와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상호 협력을 향상시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한국 말산업전문 인력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자영말산업과는 201310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제 규격 실내외 마장,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이 말산업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승마지도사’,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장제사등 말산업전문 자격증을 비롯하여 축산기능사’, ‘중장비운전기능사등 취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다양한 자격증을 기반으로 한 이론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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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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