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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어린이 주말체육교실’하반기 프로그램 개강

서귀포시는 어린이들의 신체활동 증진과 건강한 운동 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주말체육교실에 하반기 참여자 430모집을 완료하고 8. 31()부터 오는 12월까지 관내 체육관 등 9개소에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주말체육교실은 5세 이상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족이 참여하여 음악줄넘기, 방송댄스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도강습으로 진행되며, 12월까지 14주 동안 매주 토·일요일 주말마다 운영한다.


음악줄넘기 강좌를 수강하는 어린이와 가족들은 줄넘기의 기본자세와 동작, 음악에 맞추어 뛰는 음악줄넘기를 배우게 되며, 방송댄스 강좌를 수강하는 어린이와 가족들은 매주 최신 유행하는 K-POP 음악의 포인트 안무와 후렴구 동작을 배울 수 있다.

 

한편, 상반기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체육교실은 5개소에서 95회 운영되었고 어린이와 부모 포함 누적 2,114명이 참여하는 등 만족도가 높고 참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9개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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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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