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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 제주레저힐링축제 6일부터 8일까지

제주시는 오는 96()부터 8()까지 함덕해수욕장 일원에서 ‘2024 제주레저힐링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제주레저힐링축제는 하나의 콘셉트에 집중하는 기존 축제의 상식을 깨고, 레저스포츠와 문화예술이라는 이질적인 콘텐츠를 결합하여 낮부터 밤까지 즐길 수 있는 제주의 매력을 선보인다.


축제는 수상 레저체험 4(투명카약, 패들보드, 서핑, 바나나보트), 육상 레저체험 3(클라이밍, 프레스코볼, 플라잉디스크), 일자별 문화예술공연 및 버스킹, 체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체험 신청은 제주레저힐링축제 누리집(https://jejulhfestival.kr/) 통한 사전예약으로 진행되고, 일부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첫날인 6일에는 불꽃쇼와 인기가수 효린의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둘째 날인 7일에는 김필, 폐막일인 8일에는 밴드 터치드 공연과 함께 감동적인 드론쇼로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에는 특히, 방문객 수요를 반영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확대하였다.


수상 레저체험은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강습을 포함하여 1시간가량 진행되며, 육상 레저체험으로는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뉴스포츠 프레스코볼플라잉디스크가 새로 추가되었다.


또한, 전문가의 역사·생태 해설을 들으며 서우봉을 걷는 서우봉 트레킹, 디제잉 쇼와 물총놀이를 결합한 ‘EDM 워터워’, 유아를 위한 모래놀이터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2024 제주레저힐링축제는 레저힐링, 짜릿함감동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축제로, 많은 분들이 축제장에 오셔서 제주의 매력을 가득 즐기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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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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