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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4 청소년예술제’9월 7일 산지천 북수구광장 야외무대

제주시는 97() 오후 4시부터 북수구광장 야외무대에서 ‘2024 청소년예술제를 개최한다.


청소년예술제 본 경연을 위해 지난 819일부터 25일까지 출연팀을 공개 모집하였으며, 27일 영상자료 심사를 통해 접수된 24개 팀 중 14개 출연팀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14개 팀은 본선에서 밴드, 노래, 댄스, 무용 등의 무대를 선보이게 되며, 14개 팀 중 현장 심사를 통해 우수한 3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우수 3개 팀에게는 제주시장상과 기념패, 2024 하반기 거리예술제 출연권이 주어진다.


청소년예술팀의 경연과 함께 밴드 <감귤서리단>, 비보이 팀 <제주스티즈>의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가수 <원슈타인>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채경원 문화예술과장은 청소년예술제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무대공연을 준비하고 공연한다, “청소년들이 만들어 가는 예술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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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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