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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특수 아동대상 어린이 건강체험 교육 시범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 4 ~ 9세 특수아동 대상으로 건강체험 교육 시범 운영한다.


서귀포시 어린이 건강체험관은 놀이교육 시설이 부족한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 인식 확립 및 기초 건강생활습관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8월부터 매월 1회 특수 아동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운영한다.

 

8월 교육은 28일 특수 아동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은 구강보건, 손씻기와 같은 기본 위생, 금연예방 등 일반적인 내용과 특수 아동 눈높이에 맞는 편식과 폭식 등 식생활 개선 방법에 대해 배우고, 규칙이 있는 그룹 활동을 통한 신체능력 및 사회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수 아동을 위한 어린이 건강체험 교육은 매월 1일 서귀포시 E-ticket

(https://eticket.seogwipo.go.kr/) > 생활행사 > 행사교육 신청을 통하여 사전 예약 후 참여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생활지원센터(760-6483, 6488)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성장기 특수 아동이 스스로 건강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고, 사회에 나가서도 고립되지 않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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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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