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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21회 제주시장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개최

제주시는 오는 831()부터 93()까지 나흘간 제주종합경기장 오라야구장과 동복야구장 등에서 21회 제주시장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를 개최한다.

제주시가 후원하고, 제주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야구소프트볼협회, 제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전국 12개 시·도에서 33개 팀 선수 653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2 우승의 경기남부경찰청과 전년도 우승팀인 신안군청이 올해도 출전하며, 제주에서는 전년도 준우승팀인 제주시청을 비롯해 제주도청, 서귀포시청,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경찰청, 제주교도소, 제주소방서 등 7개 팀이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여름철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고 있는 이번 대회는 매년 전국의 공무원들 간 상호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말부터 진행되는 대회일정으로 선수단은 물론 가족, 관광객까지 대거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수 체육진흥과장은 경기장 시설 안전 점검과 정비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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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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