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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계란 안전 이상 무! 안심하고 드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농장에서 생산되는 식용란(계란 및 메추리알)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살모넬라균유해잔류물질 검사 등),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닭 진드기 약품의 오남용과 계란 식중독 위험성에 대비해 식용란의 안전성확인하고 부적합 식용란의 생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제주도는 더욱 안전한 제주산 계란 생산공급을 위해 모식용란 농장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7월 도내 전 농장(33개소)에서 생산되는 식용란을 수거해 유해 잔류물질(84), 살모넬라균(3), 이물·변질·부패란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산란노계(계란 생산 후 노령으로 식용 전환되는 닭)에 대해서도 도축 출하 전 살충제 검사(34)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도축을 허용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다음달부터 10월까지 도내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단계 수거검사도 실시해 식중독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 폐기되며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계란 출하중지 및 부적합 원인조사와 규제검사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은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식용란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주 청정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양축농가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용법용량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제주산 안심먹거리가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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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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