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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유배 온 조정철의 사랑과 운명”,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관장 오순영)827()부터 28()까지 이틀간 제주교육박물관 평생학습실에서 제주로 유배 온 조정철의 사랑과 운명이란 주제로 지역주민과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향토역사교실을 운영한다.



 

조정철은 노론 4대신으로 유명한 우의정 조태채의 증손으로 병과에 급제하여 별검으로 지냈으나, 정조시해 모의 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로 유배 온 인물로 유배 후 다시 제주 목사로 부임하였다.

 

조선시대 제주로 유배 온 조정철의 생애와 그의 유배 과정, 고단한 27년의 유배 생활 중 피어난 이루지 못한 사랑 이야기와 함께, 제주목사였던 조정철의 역할과 그가 활동했던 시대의 제주 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제주교육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강좌가 조선시기 유배인의 삶을 통해 그 시대의 정치·사회상과 제주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조명하고, 유배인이 제주에 미친 영향을 함께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일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좌는 86일부터 1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https://org.jje.go.kr/reserve)의 교육/강좌 탭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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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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