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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폭염 지속에 따라 파크골프장 휴식시간제 운영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85일부터 831일까지 운영시간 변경 및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파크골프장 주 이용자인 고령층이 온열질환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낮시간때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12:00~15:00) 운영한다.

 

다만, 이용자들의 운동권 확보와 이용편의를 위해 오전오후 1시간씩 연장 (06:00~19:00)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시간 변경 및 무더위 휴식시간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강창학파크골프장, 남원파크골프장, 칠십리파크골프장, 월라봉 파크골프장 4개소이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준수해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폭염 기간에 수시로 체육시설 점검에 나서 시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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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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