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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속처리

제주시는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법정 처리기한 14일을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시민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등) 중 연면적 150이상 5층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이다.


7월 말 기준으로 법정 처리기한을 7일 이상 단축해 처리한 사용 전 검사는 203건 중 161건으로 업무 지연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 및 건축물 조기 준공에 도움이 되고자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용 전 검사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615), 감리결과보고서 확인(27), 감리원 배치 신고(57) 등을 적기에 처리하는 등 정보통신 설비의 시공, 품질 확보는 물론 안전한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정희 정보화지원과장은 정보통신 민원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사용 전 검사의 처리기한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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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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