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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연구단체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 공동대표에 김경미. 현길호 의원

도의회 연구단체 균형발전 특별자치 입법정책포럼이 임원진을 교체하고 제12대의회 하반기 본격적인 의정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공동대표 김경미현길호의원)은 지난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공동대표 및 부대표를 각각 선임하고, 12대의회 하반기 연구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제12대의회 하반기를 이끌어 갈 새로운 공동대표에 김경미 의원(제주시 삼양동·봉개동)을 선임하였다. 또 부대표에는 김승준 의원(제주시 한경면·추자면)이 선임됐다.

 

이어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2024년 주요 연구활동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12대의회 하반기 연구활동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새롭게 선출된 공동대표 김경미 의원은 공동대표로 선임된 만큼 주민 삶에 꼭 필요한 정책과 입법은 물론, 행정체제개편을 앞두고 균형발전과 특별자치 의제에 관한 심도깊은 연구로 올해에도 최우수 연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책포럼 회원은 김경미, 현길호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대진(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 김승준(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박두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오승식(교육위원, 서귀포시 동부), 원화자(국민의힘, 비례대표),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삼도2), 현기종(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 9명이 활동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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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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