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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6차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회의

제주시는 731() 시청 3별관 2층 회의실에서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제6차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슈퍼바이저 황인철 변호사를 초빙해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고난도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윤리적 딜레마 해소와 사례관리 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소진 예방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법률, 의료, 심리·상담, 돌봄 등의 분야에 10명의 슈퍼바이저 인력을 구성해 매월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논의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슈퍼바이저를 초빙하고 있다.


올해는 총 5번의 슈퍼비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조언으로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역량 향상 및 심리적 지지, 이를 통한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회의 개최를 통한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지식 강화와 위기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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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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