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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6차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회의

제주시는 731() 시청 3별관 2층 회의실에서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제6차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슈퍼바이저 황인철 변호사를 초빙해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고난도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윤리적 딜레마 해소와 사례관리 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소진 예방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법률, 의료, 심리·상담, 돌봄 등의 분야에 10명의 슈퍼바이저 인력을 구성해 매월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논의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슈퍼바이저를 초빙하고 있다.


올해는 총 5번의 슈퍼비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조언으로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역량 향상 및 심리적 지지, 이를 통한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 회의 개최를 통한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지식 강화와 위기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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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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