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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체육회, 읍면지역 생활체육인 저변확대 및 활성화 주도

총 회원 58명으로 구성된 남원읍체육회(회장 양창인)에서는 지난 49개 종목 166명의 선수단과 함께 제58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참여를 시작으로, 6월에는 17개 마을 6개 종목 6,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1회 남원읍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료하며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남원읍 체육회에서는 남은 하반기 동안 일상속에서 즐길수 있는 생활체육을 통해 생활체육인 저변 확대화 활성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남원읍 체육회장배 5개 종목 생활체육대회를 진행중이며, 서귀포시 체육회와 연계를 통해 생활체조대회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서귀포시 남원읍(읍장 정창용)과 연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건강디딤돌생활체육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각 마을 및 동아리(동호회)별 수요조사와 심사를 통해 필라테스, 테니스 등 9개 종목 21개 동아리(동호회)를 선정완료하였고, 향후 강사비 및 물품 지원 등 남원읍민 일상속에 스며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읍 체육회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으로 각 마을 및 동호인 전부를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아쉬워 하면서도, 향후에는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동아리 지원 및 육지부 생활체육 교류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병행하여 남원읍 생활체육인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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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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