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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신규 지정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관내 치유농장 등 7개소를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난 18일 현판을 전달했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구성원 모두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활동 및 치매친화적 사회조성, 치매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이다.


신규 지정된 곳은 농업회사법인 제주민속식품 주식회사 사월의 꿩, 신촌실버재가복지센터, 프레투스카페, 세븐일레븐제주한동마을점, 계룡길벽돌가펜션, 씨유제주동부관광점, 지에스25제주대흘점 등 7개소이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동부보건소는 학교, 도서관, 파출소, 경찰단, 노인복지센터 등 10개소의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약국, 편의점, 식당 14개소의 치매안심가맹점을 확대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지정 단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환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동반자로 치매 관련 정보제공, 치매조기검진 홍보, 배회어르신 발견 시 보호 및 신고, 치매인식개선 홍보와 캠페인 등 치매극복활동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은치매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가 된 만큼 치매극복선도단체나 가맹점 등 다양한 주체의 지역주민이 참여해 촘촘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고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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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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