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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주민자치위, 초등학생 자전거교실 호응

서귀포시 남원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현승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과 환경, 두바퀴로 행복한 남원읍초등학생 자전거 교실 운영이 초등학생 참여자, 학부모, 주민자치위원 모두 호응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자전거교실은 자전거를 전혀 타지 못하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5-6월 참여자 모집을 실시한 결과 각 기수별 16명씩 총 48명이 조기 마감되었으며 6월부터 9월중 매 기수별 각 8회차씩 운영될 예정이다.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30분 이상 뛰어놀기, 여름철 건강관리 및 교통안전교육 등 학부모와 함께 참여하여 이론 수업을 통해 기본 소양을 기르고, 체육관 내 주행 연습 및 해안도로자전거길 라이딩 실습 등 단계별로 자전거 능숙자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한 마지막 회차에서는 해안도로 및 자전거 길 주행을 통해 실제 어린이들이 자전거 주행시 느끼게 될 불편사항, 프로그램 개선점 등에 대해 학부모와 초등학생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실제 참여자의 학부모에 의하면 자전거 구매 부담이 없고, 신체적 부담은 적지만 전신 근육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운동효과가 좋은 자전거 교실 덕분에 자녀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만족을 표시하고 있고 남원읍 주민자치위원들 또한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있는 가운데, 교대로 순번을 지정하여 보조강사 및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어 운영주체로서의 만족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원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금번 자전거 교실 운영 결과를 토대로 건의 및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2025년 사업에 포함여부 등 향후에도 지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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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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