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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에 GO~!, 태흥2리 옥돔역 물놀이장

도내 유일 마을단위 옥돔 공판장이 있는 옥돔마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이장 강성훈), 옥돔역 협동조합(이사장 고용규)20, 옥돔역 물놀이장을 22일부터 평일 확대운영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29일 첫 개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주말에만 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맞아, 유아를 동반하는 가족단위 피서객이 안전하고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819일까지 평일 확대운영 개장키로 하였다.


지난 2015년 첫 개장을 시작으로 총 383수면적의 2개 풀장(메인 1, 유아 1)안에 에어슬라이드 1개소, 풀장계단 3개소의 놀이시설과, 안전요원을 포함 총 6명으로 운영되며, 일 평균 100여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물놀이장과 바로 인접하여 카페, 식당, 매점이 위치하여 스테이크, 검보 요리등의 식사는 물론 옥돔을 활용한 옥돔 피쉬앤칩스 옥돔새우 파스타 등을 즐길 수 있고, 떡볶이 옛날 팥빙수 등 군것질 거리도 즐길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옥돔역 물놀이장 내 평상은 2~3가족이 함께 사용가능 할 만큼 널찍하여, 가족단위 물놀이객에 제격일 것이고, 또한 파라솔, 평상을 종일 이용 시 입장료 할인이 되는 만큼 가성비, 가심비가 좋은 물놀이장으로 이용객 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종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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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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