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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해수욕장·해안도로 일대 불시 음주단속 5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19() 서귀포시 해수욕장 등 해안도로 일대에서 불시 음주단속으로 취소 2, 정지 3건 등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은 서귀포시 중문입구와 성산해안도로 등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한 면허취소 2건과 0.03% 이상인 면허정지 3건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피서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최근 급증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민속오일장 일대에서 음주단속 중 차와 자전거 사고를 인지한 후, 자전거 이용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자치경찰관이 즉시 심폐소생술(CPR) 조치로 의식을 회복하는 일도 있었다.

 

119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한 결과,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휴가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주·야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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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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