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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해수욕장·해안도로 일대 불시 음주단속 5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19() 서귀포시 해수욕장 등 해안도로 일대에서 불시 음주단속으로 취소 2, 정지 3건 등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은 서귀포시 중문입구와 성산해안도로 등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한 면허취소 2건과 0.03% 이상인 면허정지 3건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피서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최근 급증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민속오일장 일대에서 음주단속 중 차와 자전거 사고를 인지한 후, 자전거 이용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자치경찰관이 즉시 심폐소생술(CPR) 조치로 의식을 회복하는 일도 있었다.

 

119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한 결과,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휴가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주·야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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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능맞이 민·관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김봉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학교주변과 시내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은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 서귀포경찰서 등 민·관합동으로 진행되며, 수능이 끝난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으로 계도와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예방을 위한 청소년 계도 협조와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금지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홍보하며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서귀포시 및 각 읍면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귀포고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7개 학교를 방문해 수험생들의 수능대박을 기원하며 간식·핫팩 등 직접 마련한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연말연시와 수능 이후 우려되는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인 선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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