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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참석

김완근 제주시장은 717()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주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핵심 리더 워크숍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웰펌의 상임대표인 표경흠 강사가 협의체 위원장, 간사 등 60여 명의 핵심 리더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시대의 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실천 전략을 통한 읍면동협의체 핵심 리더의 기능을 강조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취약계층 발굴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등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34대 제주시정이 지향하는 일상이 보장되는 안전복지도시의 첫걸음 또한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며,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핵심 리더 위원님들이 지역사회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6개 읍면동에 573명이 활동 중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 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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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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