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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참석

김완근 제주시장은 717()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주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핵심 리더 워크숍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웰펌의 상임대표인 표경흠 강사가 협의체 위원장, 간사 등 60여 명의 핵심 리더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시대의 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실천 전략을 통한 읍면동협의체 핵심 리더의 기능을 강조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취약계층 발굴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등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34대 제주시정이 지향하는 일상이 보장되는 안전복지도시의 첫걸음 또한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며,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핵심 리더 위원님들이 지역사회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6개 읍면동에 573명이 활동 중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 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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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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