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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반부패 청렴교육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제12대 후반기 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7 15() 15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 청렴연수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부패방지 일반론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 주요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양성원 전문강사가 강의를 맡았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전 의원과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이 진행되었으며, 단순 법령 상식 전달 등 이론에 치우치기 보다는 공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청렴 가치관 확립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이번 반부패 청렴교육이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도의회 공직자들이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태도를 항상 견지하여 도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제주별자치도의회는 연중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 하는 등 평소 공직자들의 반부패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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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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