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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반부패 청렴교육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제12대 후반기 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7 15() 15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 청렴연수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부패방지 일반론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 주요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양성원 전문강사가 강의를 맡았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전 의원과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이 진행되었으며, 단순 법령 상식 전달 등 이론에 치우치기 보다는 공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청렴 가치관 확립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이번 반부패 청렴교육이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도의회 공직자들이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태도를 항상 견지하여 도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제주별자치도의회는 연중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 하는 등 평소 공직자들의 반부패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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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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