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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반부패 청렴교육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제12대 후반기 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7 15() 15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 청렴연수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부패방지 일반론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 주요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양성원 전문강사가 강의를 맡았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전 의원과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이 진행되었으며, 단순 법령 상식 전달 등 이론에 치우치기 보다는 공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청렴 가치관 확립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이번 반부패 청렴교육이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도의회 공직자들이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태도를 항상 견지하여 도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제주별자치도의회는 연중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 하는 등 평소 공직자들의 반부패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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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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