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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32회 백록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대비 사전 위생점검

서귀포시에서는 제32회 백록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대비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7.15() ~ 7.18() 기간 동안 경기장 주변 및 선수단 이용 숙박업소와 음식점 43개소 대상으로 사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축구대회 기간(7.20() ~ 8.3(), 15일간) 동안 서귀포시 일대 숙박업소와 음식점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식중독 발생 예방과 이용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생점검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 숙박업소는 객실 위생관리 상태 및 소독 실시여부 등이며, 음식점은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공통사항으로 게시된 요금 준수여부 확인 및 친절서비스 제공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조치, 중대한 위반사항에는 행정제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귀포시 관계자는 숙박업소·음식점 사전 위생점검을 통해 친절하고 안전한 서귀포시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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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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