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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024년 상반기 의정 홍보 우수부서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712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의정 홍보 우수부서에 대해 시상했다.

 

최우수 홍보부서에는 행정자치전문위원의사담당관이 선정됐다.



 

우수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장려에는 환경도시전문위원이 선정됐다.

 

제주도의회는 도의원의 의정활동 상황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별 홍보실적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평가는 언론매체 홍보자료 제공 및 보도 실적,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전략적 홍보 등 4개 항목, 정량·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의회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상봉 의장은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은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질 높은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라며앞으로도 변함없이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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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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