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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름자연휴양림, 산업안전보건교육

서귀포시는 지난 712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해사례와 안전 수칙 등을 전달하여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김희성 차장이 직접 진행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사례를 학습하고 위험요소 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도 제공되었다.

 

또한 교육 후에도 근로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현장에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김희성 차장은 답변과 함께 실무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안전교육을 진행한 김희성 차장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다,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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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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