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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71억 부과

서귀포시(시장 오순문)20247월 정기분 재산세를 126,063, 27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1(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 9월에는 토지, 주택(1/2)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본세 기준)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물건별 부과세액은 건축물 173억원(46,554), 주택 97억원(78,605), 선박·항공기 1억원(904)이며, 전년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2억원(0.7%) 감소하였다.


공동주택 신축 및 주택 공시가격 소폭 상승으로 주택 재산세는 3억원 증가하였으나, 일부 건축물 잔가율 변경에 따른 시가표준액 감소 등으로 건축물 재산세 5억원 감소 .

 

납부기간은 7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ARS(142211),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7.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부자 및 자동이체 신청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국장 오영한)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납부독려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납부기한 경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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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용‘에어냉각조끼’로 극한 폭염 속 농심(農心) 식힌다
올 여름 제주 레드향 농가에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가 처음 보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6,34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를 대상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어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일체를 6월까지 보급·설치하고,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로 압축 공기에서 분리한 냉기를 에어라인을 통해 조끼 안쪽에서 신체에 직접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이 2년간 개발·실증을 거쳐 2020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했다. 일반 작업복 대비 신체 내부 온도를 평균 13.8%, 습도를 24.8% 줄이는 효과가 확인돼 열사병과 열탈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제주의 높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전남·울산·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까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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