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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71억 부과

서귀포시(시장 오순문)20247월 정기분 재산세를 126,063, 27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1(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 9월에는 토지, 주택(1/2)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본세 기준)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물건별 부과세액은 건축물 173억원(46,554), 주택 97억원(78,605), 선박·항공기 1억원(904)이며, 전년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2억원(0.7%) 감소하였다.


공동주택 신축 및 주택 공시가격 소폭 상승으로 주택 재산세는 3억원 증가하였으나, 일부 건축물 잔가율 변경에 따른 시가표준액 감소 등으로 건축물 재산세 5억원 감소 .

 

납부기간은 7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ARS(142211),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7.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부자 및 자동이체 신청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국장 오영한)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납부독려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납부기한 경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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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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