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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제주시는 오는 88일까지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분야) 사업공모 신청을 받는다.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협의를 거쳐 도출한 공동체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제주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누구나 함께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읍면 단위의 리, 동 단위의 자연마을 중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마을로서 최근 5년 이내 농촌현장포럼 등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이다.


 

공모유형은 생활공동체 분야 1개 마을, 경제공동체 분야 1 마을 2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만약, 분야별 미달 시에는 다른 분야의 차순위가 선정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88일까지 e-체송함을 통해 제주시 마을활력과로 신청하면 되고, 제출된 공모 신청 건은 제주시에서 1정량평가(30%), 도에서 2차 정성평가(70%)를 거쳐 9월에 선정 할 계획이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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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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