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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제주시는 오는 88일까지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분야) 사업공모 신청을 받는다.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협의를 거쳐 도출한 공동체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제주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누구나 함께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읍면 단위의 리, 동 단위의 자연마을 중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마을로서 최근 5년 이내 농촌현장포럼 등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이다.


 

공모유형은 생활공동체 분야 1개 마을, 경제공동체 분야 1 마을 2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만약, 분야별 미달 시에는 다른 분야의 차순위가 선정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88일까지 e-체송함을 통해 제주시 마을활력과로 신청하면 되고, 제출된 공모 신청 건은 제주시에서 1정량평가(30%), 도에서 2차 정성평가(70%)를 거쳐 9월에 선정 할 계획이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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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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