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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제주시는 오는 88일까지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분야) 사업공모 신청을 받는다.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협의를 거쳐 도출한 공동체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제주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누구나 함께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읍면 단위의 리, 동 단위의 자연마을 중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마을로서 최근 5년 이내 농촌현장포럼 등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이다.


 

공모유형은 생활공동체 분야 1개 마을, 경제공동체 분야 1 마을 2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만약, 분야별 미달 시에는 다른 분야의 차순위가 선정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88일까지 e-체송함을 통해 제주시 마을활력과로 신청하면 되고, 제출된 공모 신청 건은 제주시에서 1정량평가(30%), 도에서 2차 정성평가(70%)를 거쳐 9월에 선정 할 계획이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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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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