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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제주시는 오는 88일까지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분야) 사업공모 신청을 받는다.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협의를 거쳐 도출한 공동체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제주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누구나 함께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읍면 단위의 리, 동 단위의 자연마을 중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마을로서 최근 5년 이내 농촌현장포럼 등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이다.


 

공모유형은 생활공동체 분야 1개 마을, 경제공동체 분야 1 마을 2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만약, 분야별 미달 시에는 다른 분야의 차순위가 선정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88일까지 e-체송함을 통해 제주시 마을활력과로 신청하면 되고, 제출된 공모 신청 건은 제주시에서 1정량평가(30%), 도에서 2차 정성평가(70%)를 거쳐 9월에 선정 할 계획이다.

 

 

강승태 마을활력과장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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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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