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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존치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

제주시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78일부터 831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의 존치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존치 기간 만료 시에는 자진 철거를 하거나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존치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존치 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매년 격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사전 안내에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철거 또는 존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시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362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미 철거된 가설건축물은 대장을 자체 정비하고, 미 철거된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일제조사를 통해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치 기간 만료 전 반드시 연장신고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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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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