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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존치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

제주시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78일부터 831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의 존치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존치 기간 만료 시에는 자진 철거를 하거나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존치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존치 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매년 격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사전 안내에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철거 또는 존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시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362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미 철거된 가설건축물은 대장을 자체 정비하고, 미 철거된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일제조사를 통해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치 기간 만료 전 반드시 연장신고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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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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