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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존치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

제주시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78일부터 831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의 존치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존치 기간 만료 시에는 자진 철거를 하거나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존치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존치 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매년 격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사전 안내에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철거 또는 존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시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362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미 철거된 가설건축물은 대장을 자체 정비하고, 미 철거된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일제조사를 통해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치 기간 만료 전 반드시 연장신고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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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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