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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자연휴양림 장마철 안전사고 대비 시설점검

귀포시는 이용객들이 많이 찾는 성수기 장마철을 대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힐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귀포휴양림 내 시설점검을 73일부터 71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정기점검 대상지는 숙박시설, 화장실(9개소)과 탐방로 등이며 화장실 누수여부, 숲길 탐방로 내 배수로 및 717일부터 개방예정인 편백야영장 시설물 최종점검을 실시한다.

 

장마철 내 자체점검을 통해 문제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탐방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서귀포자연휴양림(하원동산 1-1)1995321일에 개장하여 연평14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산책로(L=8.49km), 숙박시설(725), 유아숲 체험원(A=24,522), 편백숲 야영장(A=2,950)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휴양관리소장은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위험요인을 점검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사고 없는 쾌적한 휴양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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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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