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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자연휴양림 장마철 안전사고 대비 시설점검

귀포시는 이용객들이 많이 찾는 성수기 장마철을 대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힐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귀포휴양림 내 시설점검을 73일부터 71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정기점검 대상지는 숙박시설, 화장실(9개소)과 탐방로 등이며 화장실 누수여부, 숲길 탐방로 내 배수로 및 717일부터 개방예정인 편백야영장 시설물 최종점검을 실시한다.

 

장마철 내 자체점검을 통해 문제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탐방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서귀포자연휴양림(하원동산 1-1)1995321일에 개장하여 연평14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산책로(L=8.49km), 숙박시설(725), 유아숲 체험원(A=24,522), 편백숲 야영장(A=2,950)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휴양관리소장은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위험요인을 점검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사고 없는 쾌적한 휴양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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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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