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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한경지역 관심 지원 더 할 것”

김완근 제주시장은 78() 한경체육관에서 열린 한경면 면승격 68주년 기념식 및 제4회 자랑스러운 한경면민상 시상식 참석해 한경면 주민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한경면발전협의회(회장 조은호) 주관으로 한경면 면승격 68주년을 기념해 한경면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뷰티고등학교 댄스팀과 한경밴드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자랑스러운 한경면민상 시상, 표창패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오늘의 한경면이 있기까지 마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헌신을 보내주신 지역 원로님과 지역지도자님,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한경지역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유통망 확대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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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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