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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부의장, 알뜨르·송악산 평화대공원 국회포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취임한 양병우(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정읍) 의원은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알뜨르·송악산 평화대공원 성공을 위한 국회포럼을 74() 오후 2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포럼은 위성곤 국회의원실과 서귀포시 대정읍개발협회,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 주최, 대정읍개발협회와 알뜨르평화대공원추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양병우 부의장이 이끌었다.

 

주제발표는평화대공원 추진, 오늘이 있기까지’(강태권 평화대공원추진위 사무국장),‘평화대공원 예산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강연심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평화대공원 미래를 향하여’(최순복 건축학 박사) 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이번 국회포럼의 패널은 이경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제주도의회 양병우 부의장이 좌장을 맡고, 박재민 전 국방부 차관, 오진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장, 강상수 의원(국민의 힘,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선거구),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서울도민회 애월읍민회장), 김화경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지난해 알뜨르비행장을 장기간 무상사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국유재산특례법개정안이 통과되며 부지문제가 해결되고 15여년 만에 사업이 가시화되는가 싶었지만 예산이 풀리지 않으면서 이번 국회포럼을 통해 방안을 찾는다.

 

대정일대는 1906년 한일합방 전부터 모슬봉에 망대를 세우고 사방 400리에 전선을 깔고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였으며, 태평양전쟁의 진앙지가 되었다. 그리고 알뜨르비행장 건설과정에서 마을농지가 강제수용되고 주민들의 노동력이 착취되는 등 아픈역사가 서린 지역이다. 등록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는 일제강점기에 구축된 알뜨르비행장, 격납고, 고사포진지, 외륜동굴진지, 해양동굴진지 등 시설들은 원형이 보존되면서 아직까지도 대정 주민의 삶속에서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양병우 부의장은 알뜨르평화대공원은 세계평화의 섬기념사업으로 국가지원사업으로서 국립평화대공원으로 추진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부지문제가 장기화되는 사이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포함되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는 등 사업의미도 희석되었다. 지금까지 부지에 대한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15년이 걸렸다. 이제 본격적으로 평화대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할 시기에 예산도 소관 부처도 없는 상황이다. 문체부에서는 관광자원개발포괄사업은 균특회계지방이양사업으로 이미 균특이양되었다는 의견으로 추가 예산은 안된다는 입장만 번복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양 부의장은 일제 식민지 시기에 건설된 시설들은 대부분 동굴진지로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없다. 다만 평화대공원은 주민숙원사업이고 지역발전사업이면서 평화 기념사업으로서 행안부 소관 지역발전사업 제주계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민의 전쟁에 대한 기억과 아픔을 치유하면서 평화교육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역민의 소득증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도의 노력을 기대한다.”며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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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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