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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후반기 의회, 4.3 평화공원 참배로 공식 활동 시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73() 국립제주호국원 및 4.3 평화공원 참배로 공식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날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장단과 상임·예결위원장, 원내대표는 국립 제주호국원과 4·3평화공원을 찾아 호국영령과 4·3영령을 참배하고,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면서 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였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첫 일정을 마치면서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을 최우선에 두고, 도민이 원하는 변화에 대해 끝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하여도민과 항상 소통하고, 늘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도민 중심 민생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 의지를 밝혔다.

 

 

향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내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 각계와 협력을 이어갈 획이며, 지속적인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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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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