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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후반기 의회, 4.3 평화공원 참배로 공식 활동 시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73() 국립제주호국원 및 4.3 평화공원 참배로 공식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날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장단과 상임·예결위원장, 원내대표는 국립 제주호국원과 4·3평화공원을 찾아 호국영령과 4·3영령을 참배하고,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면서 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였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첫 일정을 마치면서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을 최우선에 두고, 도민이 원하는 변화에 대해 끝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하여도민과 항상 소통하고, 늘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도민 중심 민생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 의지를 밝혔다.

 

 

향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내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 각계와 협력을 이어갈 획이며, 지속적인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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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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