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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양봉농가 대상 꿀 등급제 교육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와 한국양봉협회서귀포시지부(지부장 강시영)는 오는 7.4.()일 오후 2~4, 서귀포시축협 흑한우명품관에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꿀 등급제 교육을 추진한다.


꿀 등급제는 정부가 지난해 1227일 본격 시행한 제도이며, 생산농가가 지정 소분업체를 통하여 1차로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한국양봉농협과 한국양봉협회에서 수분·천연꿀 여부 등 규격 검사를 실시하고, 1차 합격한 꿀을 대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2차 품질 평가를 실시해 최종 1+, 1, 2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봉농가 벌꿀 등급제의 올바른 이해와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하여 교육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산 꿀과 수입 꿀을 차별화하고, 설탕에서 유래한 사양꿀을 천연꿀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고등급 꿀 생산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및 꿀벌 전염병(응애류, 진드기 등)으로 양봉농가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주요 꿀벌 질병 발생 현황 및 병성감정 의뢰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한국양봉협회서귀포시지부(지부장 강시영)우수 벌꿀 인증 시범사업을 통하여 서귀포시 양봉농가가 벌꿀 시험성적 의뢰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고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농가들이 많이 참여하여 주기를 바라며, 꿀 등급제가 활성화되어 소비자가 좋은꿀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문혁)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산 벌꿀 품질 향상으로 고등급 꿀 생산을 기대한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양봉농가의 경영안전을 위해 농가 및 양봉협회와 지속적인 논의, 다양한 교육 및 보조사업 적기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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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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