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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양봉농가 대상 꿀 등급제 교육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와 한국양봉협회서귀포시지부(지부장 강시영)는 오는 7.4.()일 오후 2~4, 서귀포시축협 흑한우명품관에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꿀 등급제 교육을 추진한다.


꿀 등급제는 정부가 지난해 1227일 본격 시행한 제도이며, 생산농가가 지정 소분업체를 통하여 1차로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한국양봉농협과 한국양봉협회에서 수분·천연꿀 여부 등 규격 검사를 실시하고, 1차 합격한 꿀을 대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2차 품질 평가를 실시해 최종 1+, 1, 2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봉농가 벌꿀 등급제의 올바른 이해와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하여 교육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산 꿀과 수입 꿀을 차별화하고, 설탕에서 유래한 사양꿀을 천연꿀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고등급 꿀 생산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및 꿀벌 전염병(응애류, 진드기 등)으로 양봉농가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주요 꿀벌 질병 발생 현황 및 병성감정 의뢰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한국양봉협회서귀포시지부(지부장 강시영)우수 벌꿀 인증 시범사업을 통하여 서귀포시 양봉농가가 벌꿀 시험성적 의뢰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고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농가들이 많이 참여하여 주기를 바라며, 꿀 등급제가 활성화되어 소비자가 좋은꿀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문혁)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산 벌꿀 품질 향상으로 고등급 꿀 생산을 기대한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양봉농가의 경영안전을 위해 농가 및 양봉협회와 지속적인 논의, 다양한 교육 및 보조사업 적기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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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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