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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영양만점! 이유식만들기 ”만족도 높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지난 19일 동부보건소 영양체험실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대상으로영양만점! 이유식만들기교육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기의 첫 이유식을 시작하는 초보엄마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맞춤 이유식 만들기 실습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아이의 개월에 맞춰 초기는 감자양배추미음죽, 중기는 현미채소묽은죽, 후기는 대구살채소무른밥을 직접 만들어 보는 조리체험과 함께 이유식 시작요령, 월령별 섭취식품 및 진행방법, 이유식 주의사항 등 알찬 정보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혔다.

아울러, 지난 2월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임신육아교실 운영을 위해 사전 설문조사 실시 결과 선호하는 교육 1순위로 이유식 만들기가 꼽혔었다.

 

보건소 관계자는영유아의 이유식은 정서적신체적 발달 촉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이유식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녀의 출산 및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부보건소 모자보건팀(760-610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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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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