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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행정안전부의“2024년 집중안전점검(6. 26.-6. 28.)에 대비하여,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서귀포시 내 도시공원 29개소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낙후, 나사풀림, 파손, 휘어짐 등 주요 안전 문제를 점검 중에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놀이시설은 즉시 사용 중지 조치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가정의 달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천지공원 외 2개소에서 보수 및 개선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공원의 안전성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번 점검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일상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이용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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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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