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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미래환경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19일 제6차 회의를 개최, 활동결과보고서를 최종 승인하면서 약 1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202211월 구성된 특위는 ‘CFI 2030’ 정책 추진을 점검하고 탈플라스틱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 지하수·용천수의 에너지화 활용방안 마련 등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위해 활동해왔다.

 

마지막 특위활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제안으로 오는 626일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특위는 이날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의 수열에너지 사업 확장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친환경적인 대체재 보급 활성화 등 크게 3가지 정책을 제언하였으며,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도 같은 회기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될 예정이다.

 

끝으로 강경문 위원장은 지난 18개월간의 그 모든 여정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제주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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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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