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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방치 슬레이트 신속한 처리 건강권 보호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5월에 노후 건물 철거시 등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지역내 방치된 슬레이트에 대해서 주민 신고 및 읍면동 조사를 통해 3.09ton을 수거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은 환경부 지원 사업인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국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폐슬레이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관중이거나 혹은 원인제공자(배출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연재해로 발생한 경우에는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불의의 화재로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를 해체·처리·배출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과 창고·축사 등을 지원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관리되어 철거뿐만 아니라 폐기시에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통해 도외로 반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슬레이트를 처리하려는 많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760-2945)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하반기에도 자연재해 등으로 방치된 폐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며,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 철거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기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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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업무협약
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정상섭)은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영숙)와 학대 피해 노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 및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교류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학대 피해 노인 발견(목격) 시 빠른 신고체계 구축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상담 서비스 협력 및 연계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맞춤서비스 연계 및 지원 ▲ 협약기관 간 기관 운영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 기타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정상섭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혹은 유료 간병서비스 제공시에 학대 피해노인을 발견하면 상호간의 협조를 통해 빠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365일 24시간 노인학대 상시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577-1389 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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