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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방치 슬레이트 신속한 처리 건강권 보호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5월에 노후 건물 철거시 등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지역내 방치된 슬레이트에 대해서 주민 신고 및 읍면동 조사를 통해 3.09ton을 수거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은 환경부 지원 사업인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국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폐슬레이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관중이거나 혹은 원인제공자(배출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연재해로 발생한 경우에는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불의의 화재로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를 해체·처리·배출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과 창고·축사 등을 지원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관리되어 철거뿐만 아니라 폐기시에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통해 도외로 반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슬레이트를 처리하려는 많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760-2945)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하반기에도 자연재해 등으로 방치된 폐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며,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 철거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기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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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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