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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 국회, 간병서비스 관련 법제화 필요성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30() 국회를 방문하여 우원식 국회의원, 문대림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이기헌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간병인 · 간병비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 간병비 지원 조례 추진사항 상위법 제정 필요성 건의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면담은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1년 넘게 추진해온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제도마련 필요성에 대해 이루어졌다. 기존 간병서비스 관련 법률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주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만으로는 정책의 안정성 등이 담보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보험체계 내에서의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 및 건의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간병인 지원 조례는 기존 통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법률상 정의 부재로 인한 열악한 직무환경 및 역할 모호에 대해 지원하고자 함이며, 추후 간병인 정의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적 간병시장에서 형성된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병비용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체계 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간병비 부담의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과 같은 현안 해결이 22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질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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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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