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륜동 주무관 김혜인
어느덧 2024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달이 되었다. 서귀포에서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읍면동에서는 체납액 징수반을 구성하고 세무과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거나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각종 홍보활동을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체납액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세무과, ARS 142211, 계좌이체, 은행,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체납자들에게서 고지서를 못받아서 체납이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계속해서 고지서를 못받는 경우 고지서 송달주소를 확인해보고 필요할 경우 송달주소를 변경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납세자가 신청한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지정된 출금 날짜에 자동으로 납부으로 납부되는 서비스로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정기분 세목에 한하여 고지서 1건당 800원의 세액공제까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가 아닌 스마트폰 앱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대상세목은 자동이체와 같고 역시 고지서 1건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자동이체와 중복하여 세액공제 가능)
납세자들은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시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을 이용하여 조속히 자진납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