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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상시점검체계 디지털성범죄에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


본 조례는 강성의·김경미·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이 공동발의자로참여하였고, 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최근 제주도내의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있었던 불법촬영 사건은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그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기환 의원은 무엇보다도 도민이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제주도내의 공중화장실부터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등 예방시스템 설치와 상시점검체계구축을 위한 사업 그리고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기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디지털성범죄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기여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보다 더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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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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