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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상시점검체계 디지털성범죄에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


본 조례는 강성의·김경미·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이 공동발의자로참여하였고, 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최근 제주도내의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있었던 불법촬영 사건은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그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기환 의원은 무엇보다도 도민이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제주도내의 공중화장실부터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등 예방시스템 설치와 상시점검체계구축을 위한 사업 그리고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기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디지털성범죄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기여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보다 더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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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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