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
본 조례는 강성의·김경미·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이 공동발의자로참여하였고,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최근 제주도내의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있었던 불법촬영 사건은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그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기환 의원은 “무엇보다도 도민이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제주도내의 공중화장실부터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등 예방시스템 설치와 상시점검체계구축을 위한 사업 그리고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기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디지털성범죄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기여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보다 더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