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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상시점검체계 디지털성범죄에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


본 조례는 강성의·김경미·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이 공동발의자로참여하였고, 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최근 제주도내의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있었던 불법촬영 사건은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그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기환 의원은 무엇보다도 도민이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제주도내의 공중화장실부터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등 예방시스템 설치와 상시점검체계구축을 위한 사업 그리고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기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디지털성범죄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기여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보다 더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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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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