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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리 마을주민 건강 걷기대회 성황 마무리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일상생활속 17천보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9() 새벽 5시 신산리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대회를 운영하였다.




신산리 마을 주민 건강걷기대회는 신산보건진료소와 신산마을회가 협업하여 매년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 23년째 꾸준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


신산주민 건강걷기 대회 코스는 신산마을카페에서 출발하여 천일수산 경유하는 왕복 4km 구간으로 제주 올레 3코스의 일부분으로 왕복 2시간 거리로 마을주민 300여 명이 참여하여 함께 걸으면서 주민의 단결을 도모하고 건강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APEC 제주유치 및 행정체제 개편 홍보와 더불어 보건소 사업인 지역사회 건강조사, 금연클리닉,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 가입 홍보, 치매조기검진,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결핵 조기검진 등을 홍보하여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날 동부보건소장은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에 가장 기본은 전 시민이 130분 걷기 및 7천보 걷기 실천이며, 매년 걷기실천율 2%증가와 비만율 1% 감소와 및 고위험 음주율 3% 감소를 목표로 전 시민에 함께 노력해 주었을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며 보건소도 함께 건강한 서귀포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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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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