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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김경학 의장이 전하는 봉축메시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이 전하는 봉축메시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인류의 큰 스승으로 오신 부처님께서는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통해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원융사상과 화합의 정신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갈등, 빈곤과 질병, 차별과 혐오,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경제회복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런 시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소중합니다. 우리 제주도민은 어려운 시기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앞으로 나아갔던 저력이 있습니다.

 

다시 화합의 등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상생하며 더불어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화의 싹을 틔우고,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도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5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김경학 의장님 사인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2pixel, 세로 440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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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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