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5.4℃
  • 구름조금대구 -1.0℃
  • 맑음울산 -2.6℃
  • 구름조금광주 -3.2℃
  • 맑음부산 -0.3℃
  • 흐림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2.4℃
  • 맑음강화 -7.5℃
  • 흐림보은 -6.8℃
  • 구름조금금산 -5.6℃
  • 구름조금강진군 -2.5℃
  • 구름조금경주시 -4.4℃
  • 구름조금거제 -1.9℃
기상청 제공

제주시,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 운영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에 대해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5월 현재 미환급금은 13,689·75,000만 원이다.


환급금 발생 원인은 국세 경정이 47,500만 원, 차량 소유권 변경이 19,800만 원으로 각각 63%26%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환급금의 86%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는 5월 중으로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편의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142211)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해 쉽게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606항에 따라 미환급금 중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에 환급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환급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추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