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흐림동두천 -2.5℃
  • 맑음강릉 1.6℃
  • 천둥번개서울 0.4℃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0.5℃
  • 구름많음광주 3.0℃
  • 맑음부산 3.4℃
  • 흐림고창 2.1℃
  • 흐림제주 9.0℃
  • 흐림강화 1.9℃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0.1℃
  • 흐림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제주시,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 운영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에 대해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5월 현재 미환급금은 13,689·75,000만 원이다.


환급금 발생 원인은 국세 경정이 47,500만 원, 차량 소유권 변경이 19,800만 원으로 각각 63%26%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환급금의 86%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는 5월 중으로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편의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142211)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해 쉽게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606항에 따라 미환급금 중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에 환급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환급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추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