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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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제주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대상자는 제외

- 도내에 소재한 자동차 학원에서 취득 시에 한함

(지원기준)

- 운전면허 제1,2종 보통: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1인당 65만원 이내

*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지급절차)

대 상 자

자동차학원()

제 주 시

운전면허 취득

취득교육비 신청

- 취득교육비 신청서

- 교육비 확인서류

-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등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급

(학원 또는 장애인)

(문의사항) 제주시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와이드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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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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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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