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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제주 지역 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단체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 정민구, 현길호의원)’과 제주도기자협회(회장 김익태)는 오는 3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 언론의 건전한 발전기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제주도민의 알권리 충족, 지역 언론의 다양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감대 속에서 지방정부차원의 지역 언론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김은규 교수(우석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지역 언론 지원 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현길호 의원을 좌장으로 안차수 교수(경남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김대휘 대표(제주CBS), 윤철수 대표(헤드라인제주), 여창수 대변인(제주특별자치도)이 토론에 참여한다.

 

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제주도기자협회 김익태 회장은 지역 언론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자립적 성장을 도모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 언론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공감대속에서 직면한 도전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비판과 대안제시, 갈등사안에서 공론의 장 마련 등 지역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언론의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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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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