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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제주 지역 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단체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 정민구, 현길호의원)’과 제주도기자협회(회장 김익태)는 오는 3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 언론의 건전한 발전기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제주도민의 알권리 충족, 지역 언론의 다양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감대 속에서 지방정부차원의 지역 언론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김은규 교수(우석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지역 언론 지원 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현길호 의원을 좌장으로 안차수 교수(경남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김대휘 대표(제주CBS), 윤철수 대표(헤드라인제주), 여창수 대변인(제주특별자치도)이 토론에 참여한다.

 

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제주도기자협회 김익태 회장은 지역 언론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자립적 성장을 도모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 언론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공감대속에서 직면한 도전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비판과 대안제시, 갈등사안에서 공론의 장 마련 등 지역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언론의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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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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