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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모르는 사이 체납된 세금. 송산동 이지연

당신이 모르는 사이 체납된 세금

 

송산동 이지연

 



세금 관련 민원을 응대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


그중에는 고지서가 반송되어 납기일을 놓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담당자가 일일이 반송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세자에게 연락을 취하더라도 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송달이 어려운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을 놓치면 해당 세금의 부과 시점에 따라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납세고지서별세목별 부과액에 따라서 납부기한이 늘어날수록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될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및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매번 고지서 송달에 문제가 있어 체납으로 이어진다면 관할지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송달주소 확인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다


부재로 인한 등기 반송은 아닌지, 상세주소가 누락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사용이 익숙한 분이라면 종이고지서보다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온라인 위택스로 직접 접속하거나 근처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이메일 송달을 신청 할 수도 있으며, 주로 거래하는 은행 및 카드사앱이나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을 통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납부해야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지서는 받았으나 납기일을 매번 깜빡하는 분들에게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납부를 신청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자고지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인출가능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앞서 알려드린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는 각 500원의 세액이 세목별로 공제되며, 중복공제도 가능하니, 납기일도 지키고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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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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