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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모르는 사이 체납된 세금. 송산동 이지연

당신이 모르는 사이 체납된 세금

 

송산동 이지연

 



세금 관련 민원을 응대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


그중에는 고지서가 반송되어 납기일을 놓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담당자가 일일이 반송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세자에게 연락을 취하더라도 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송달이 어려운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을 놓치면 해당 세금의 부과 시점에 따라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납세고지서별세목별 부과액에 따라서 납부기한이 늘어날수록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될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및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매번 고지서 송달에 문제가 있어 체납으로 이어진다면 관할지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송달주소 확인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다


부재로 인한 등기 반송은 아닌지, 상세주소가 누락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사용이 익숙한 분이라면 종이고지서보다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온라인 위택스로 직접 접속하거나 근처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이메일 송달을 신청 할 수도 있으며, 주로 거래하는 은행 및 카드사앱이나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을 통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납부해야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지서는 받았으나 납기일을 매번 깜빡하는 분들에게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납부를 신청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자고지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인출가능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앞서 알려드린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는 각 500원의 세액이 세목별로 공제되며, 중복공제도 가능하니, 납기일도 지키고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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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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