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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임시휴장

제주시는 오는 430일부터 57일까지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임시 휴장한다.


제주국민체육센터는 매년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제주시의 대표적인 종합스포츠시설이며, 특히 수영장은 지난 한 해 동안 13만 명이 넘게 이용한 시설이다.


이번 수영장 임시휴장 기간에는 수영장 욕수 전면 교체, 수영조 바닥 및 벽면 타일교체, 수영장 내외부 환경정비, 수영장 내 안전시설물 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제주시는 쾌적한 수질 환경을 위한 수영장 욕수 소독, 풀장 내 이물질 제거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수시로 실시해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은 물론 체력단련장, 상설스포츠교실, 체육관, 조깅트랙 등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실천하고 있다.


오봉식 체육진흥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수영장 환경을 제공하고자 휴장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휴장기간에는 제주종합경기장 내 실내수영장이나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을 부탁드린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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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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