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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각종 인허가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준공 이후에 토지이동 지적(地籍)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 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리 대상은 각종 인허가 준공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은 변경되었으나, 지금까지 토지 이동을 신청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 과수원, 임야 등으로 등록된 토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인허가 부서별로 준공내역 및 토지이동 여부를 조사하고, 대상 토지를 파악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 내용을 안내한 후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국 ·공유지 토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편입되었 으나, 실제 지적공부상 토지이동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도 각 재산관리관의 신청 협조를 받아 올해 말까지 정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이동 일제조사로 지적 정리가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부동산 정보 자료 제공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도 편익을 줄 것이라며, 토지이동 신청 내용 안내 시 시 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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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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