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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 희망나눔 특별성금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회장 임계령)41일 제주시청 시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2024년 희망나눔 특별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위기가정 긴급지원, 희망풍차 결연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에 성금을 사용한다.


임계령 회장은 “4·3이란 민족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주변 이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기부를 결심했다, “작은 정성이지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도내 취약계층에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적십자사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기부금품을 연중 모집해 도내 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제주적십자사 나눔교육팀(064-758-350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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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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