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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혈액원 1/4분기 헌혈 역대 최고치 달성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원장 김영섭)20241/4분기 도내 헌혈 참여자는 12,046명으로 제주혈액원 창립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혈액원의 1/4분기 헌혈목표는 개인 8,690명과 단체 3,300명 등 11,990명으로 전년도 11,350명 대비 6405.6% 증가했다. 제주혈액원의 개인 및 단체헌혈 실적은 100.3%, 101.0% 등으로 모두 목표를 달성했다.

 

제주혈액원의 개인헌혈자는 8,713명으로 전년도 7,849명 대비 86411.0% 증가했으며, 단체헌혈자는 3,333명으로 전년도 2,376명 대비 95740.3% 증가했다.

 

특히, 제주혈액원 헌혈자 중 헌혈버스에서 헌혈하는 단체헌혈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동절기 특수성을 반영하듯 일반단체 헌혈자가 1,3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대비 28125.3% 증가했다.

 

고교생과 대학생은 1~2월 방학임에도 560, 550명 헌혈 참여로 전년대비 각각 273121, 95.1% 28.2% 증가했으며, 군부대 또한 790명으로 25948.8% 증가했다.

 

최근 제주혈액원의 헌혈자 증가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헌혈 참여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과 제주혈액원의 헌혈자에 대한 홍보 확대 및 장소별연령별 맞춤형 프로모션이 작용한 결과이다.

 

김영섭 원장은헌혈은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다제주혈액원은 도민 참여와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안전한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혈액원의 2024년도 헌혈목표는 전년도 46,840명 대비 7.4% 증가한 50,320명으로, 제주혈액원은 헌혈자 편의성 및 예우 증가, 헌혈자 교육 및 프로모션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헌혈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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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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