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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따뜻한 이웃사촌」북한이탈주민 멘토링 교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부의장 고충홍)41(), 오후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대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멘토링을 위한 멘토 교육을 실시했다.



 

행사를 주관한 고충홍 부의장은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민주평통의 탈북민 멘토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뒤탈북민이 성공적으로 남한에 정착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것으로 오늘 멘토 교육을 통해 제주지역에 살고 있는 350여명의 탈북민들의 가까운 이웃이 되셔서 그분들과 함께 통일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멘토링 전문가 최용균 비전경영연구소 소장이 멘토링 진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멘토링 기법을 소개하였고,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총괄본부장이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 한 후 멘티경험이 있는 탈북민을 초청하여 멘토링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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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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